Accepted 단계 인정 1. [양식]논문게재증빙확인서 2. Accepted 확인 증빙 제출
.* 상기 서류들의 지도교수 확인난은 직접 교수님 서명받아야합니다.
제16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①석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 및 선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단, 석사과정생의 경우 4기 이상 등록하고, 과정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선수학점 포함)이 3학점 이내인 자가 학과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3. 예비심사 합격 4.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학과별 요건에 따른 학술활동 실적의 제출 가. 약학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생은 국내외 학술대회 주저자 1편 발표 및 해당 전공분야 SCI(E)급 학술지 논문포맷 1편 제출(단,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약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 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예정증명 (Accepte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석사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에서 약학 연구를 24주간 이수한 경우 실적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나.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증빙 또는 논문포맷 1편 제출 다. 바이오의약융합전공: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교내논문발표대회 주저자 1편 발표(단,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 예정증명(Accepte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 및 선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3. 예비심사 합격 4.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학과별 요건에 따른 학술활동 실적의 제출 가. 약학과,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1)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IF 50% 이내 논문은 2배수를 인정하되,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IF 25% 이내인 경우 2배수를 인정한다.) 2)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1편(공저자를 포함하며,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주저자만 인정함)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과 2)의 SCI(E)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나. 바이오의약융합전공 1) 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로 2편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 다.(단, JCR 분야별 25% 이내 또는 IF 6점 이상인 경우 2배수를 인정한다.) 2)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로 1편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과 2)의 SCI(E)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의약융합전공(Department of Biopharmaceutical Convergence)으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본 심사 신청자는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안전교육이수확인서를 소정기간 내에 학과 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위논문의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약학대학 내규 제 16조에 의거
학위논문으로 졸업하는 석사 및 박사 심사자는 심사신청시까지 다음의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해야합니다.(논문 본심 신청 요건)
2. [별첨]학술지논문접수계획_석사(2024)
3. 포맷본 제출 必
1. [양식]논문게재증빙확인서
2. Accepted 확인 증빙 제출
.* 상기 서류들의 지도교수 확인난은 직접 교수님 서명받아야합니다.
①석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 및 선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단, 석사과정생의 경우 4기 이상 등록하고, 과정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선수학점 포함)이 3학점 이내인 자가 학과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3. 예비심사 합격
4.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학과별 요건에 따른 학술활동 실적의 제출
가. 약학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생은 국내외 학술대회 주저자 1편 발표 및 해당 전공분야 SCI(E)급 학술지 논문포맷 1편 제출(단,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약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 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예정증명 (Accepte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석사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에서 약학 연구를 24주간 이수한 경우 실적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나.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증빙 또는 논문포맷 1편 제출
다. 바이오의약융합전공: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교내논문발표대회 주저자 1편 발표(단,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 예정증명(Accepte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 및 선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3. 예비심사 합격
4.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학과별 요건에 따른 학술활동 실적의 제출
가. 약학과,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1)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IF 50% 이내 논문은 2배수를 인정하되,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IF 25% 이내인 경우 2배수를 인정한다.)
2)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1편(공저자를 포함하며,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주저자만 인정함)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과 2)의 SCI(E)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나. 바이오의약융합전공
1) 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로 2편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 다.(단, JCR 분야별 25% 이내 또는 IF 6점 이상인 경우 2배수를 인정한다.)
2)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로 1편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과 2)의 SCI(E)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의약융합전공(Department of Biopharmaceutical Convergence)으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본 심사 신청자는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안전교육이수확인서를 소정기간 내에 학과 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학위논문의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