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교과 제도의 보완 및 대학원 수료생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해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제출의무 서류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붙임참조 및 자료센터-학생용 서식자료)
2. 해당 전공 및 과정
- 해당전공 : 자과캠 소속 전공 전체(의과대학 포함)
- 해당과정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과정(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안전교육 의무교과 대상과 동일(제약산업학과 제외)
3. 제출시기 : 학위논문 본심 심사원 제출 시
4. 해당 안전교육 : 학위과정 내 해당학기 안전교육 전체
5.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안전교육이수확인서.hwp
연구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재학생 안전교육 의무교과 제도의 보완 및 대학원 수료생 안전교육 의무화를 위해 안전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제출의무 서류 : 안전교육 이수확인서(붙임참조 및 자료센터-학생용 서식자료)
2. 해당 전공 및 과정
- 해당전공 : 자과캠 소속 전공 전체(의과대학 포함)
- 해당과정 :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과정(석사,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
※ 안전교육 의무교과 대상과 동일(제약산업학과 제외)
3. 제출시기 : 학위논문 본심 심사원 제출 시
4. 해당 안전교육 : 학위과정 내 해당학기 안전교육 전체
5.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