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입니다.
2021-1학기 제약산업학과 전일제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5월 17일(월)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학과 장학금 지급 규정'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제약산업학과 재학중인 전일제 학생
2.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
4. 제출방법 : 이메일로 파일 회신(ksh0213@skku.edu) or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5. 장학금 지급시기 : 6월 중순 예상
6. 신입생 안내사항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시 수업료 및 입학금 본인 납부 & 학기 말 장학금 지급됨(입학금 제외한 수업료만 장학금으로 지원)
- GLS에 접속하여 장학금 지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필수.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자동 대출 상환
(계좌 등록방법 문의 : 학사바로센터 1811-8585)
- 2학기부터는 등록금 납부절차 없이 학기 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실 제출. 이후 가등록 및 장학처리 예정
7. 장학금 지급 관련 문의 : 권수현(031-299-4372)
<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석사과정) 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이하 “제약산업학과”라 한다) 전일제 및 부분제
(석사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석사과정)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전일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1. 장학금 지급대상은 전일제 학생 중 직전 학기 출석률이 90%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정기휴가, 인턴십, 병가
등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제4조(부분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1.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에 따라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0% 이내로 지급할 수 있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지급기간) 전일제 학생은 입학한 학기부터 졸업 학기까지 최대 4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원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 및 환수조치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약산업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 후 취업한 경우(취업된 동일학기 내 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 단, 4학기(3학기
종강 이후)에 취업한 경우(4대보험 가입시점 등 취업일 기준)는 제외
2.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퇴, 제적, 장기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3. 타기관에서 중복 지원된 경우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 입니다.
2021-1학기 제약산업학과 전일제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취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5월 17일(월)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학과 장학금 지급 규정'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제약산업학과 재학중인 전일제 학생
2.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
4. 제출방법 : 이메일로 파일 회신(ksh0213@skku.edu) or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5. 장학금 지급시기 : 6월 중순 예상
6. 신입생 안내사항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시 수업료 및 입학금 본인 납부 & 학기 말 장학금 지급됨(입학금 제외한 수업료만 장학금으로 지원)
- GLS에 접속하여 장학금 지급받을 계좌정보 입력 필수.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자동 대출 상환
(계좌 등록방법 문의 : 학사바로센터 1811-8585)
- 2학기부터는 등록금 납부절차 없이 학기 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실 제출. 이후 가등록 및 장학처리 예정
7. 장학금 지급 관련 문의 : 권수현(031-299-4372)
<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석사과정) 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이하 “제약산업학과”라 한다) 전일제 및 부분제
(석사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제약산업학과(석사과정)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전일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1. 장학금 지급대상은 전일제 학생 중 직전 학기 출석률이 90%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정기휴가, 인턴십, 병가
등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 신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최대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제4조(부분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1. 신입생은 입학시험 성적에 따라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0% 이내로 지급할 수 있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 등록금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지급기간) 전일제 학생은 입학한 학기부터 졸업 학기까지 최대 4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원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 및 환수조치 하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약산업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 후 취업한 경우(취업된 동일학기 내 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 단, 4학기(3학기
종강 이후)에 취업한 경우(4대보험 가입시점 등 취업일 기준)는 제외
2.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퇴, 제적, 장기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한 경우
3. 타기관에서 중복 지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