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양식] 국내 인턴십 신청서, 인턴십 확인서
[국내 인턴십 신청절차]
- 인턴십 개시 전 '국내 인턴십 신청서'에 제약산업학과장 확인을 받아 약학대학 행정실로 제출
- 인턴십 시작 후 1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실로 제출(4대보험 가입의 경우)
- 인턴십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내 인턴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실로 제출
* 문의 : 약학대학 행정실 (031-299-4372)
(양식)전일제 인턴십 운영 기준, 신청서, 확인서.hwp
[국내 인턴십 신청절차]
- 인턴십 개시 전 '국내 인턴십 신청서'에 제약산업학과장 확인을 받아 약학대학 행정실로 제출
- 인턴십 시작 후 1개월 이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실로 제출(4대보험 가입의 경우)
- 인턴십 종료 후 1개월 이내 '국내 인턴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실로 제출
* 문의 : 약학대학 행정실 (031-299-4372)